1심 징역 27년 ‘두물머리 살인’…검찰 “양형 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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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1심 징역 27년 ‘두물머리 살인’…검찰 “양형 적다” 항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뉴스1] 같은 집에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주검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적다”며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두물머리 살인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성씨가 범행 이후 치킨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 등을 인정했다.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A씨 주검을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주검은 사건 6개월여가 흐른 지난 1일에야 발견됐다.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대 남성이 같은 집에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주검을 경기 양평군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양형이 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성씨는 범행 후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주검은 사건 발생 6개월 후에야 발견되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중대한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요구할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두물머리 살인' 1심 징역 27년 형량 낮다며 항소...피의자 범행 후 태연했던 행적에 2심 재판 주목 ⚖️ Key Points 지난 2026년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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