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생후 18개월 아기가 무더위 속 '찜통 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온에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을 떠날 때, 친부는 미용실과 술집을 오가기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볼루시아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지난 19일 오몬드비치 경찰과 함께 스콧 앨런 가드너(33)를 체포했다. 이달 6일 숨진 아기의 아빠인 가드너는 아동 중과실 치사·아동 방임으로 인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가드너가 생후 18개월 친아들에게 보인 행태는 '무심함의 극치'였다. 그날 오전 11시 30분쯤 가드너는 트럭을 몰고 미용실을 찾았다.
아들은 트럭 안에 그대로 남겨 뒀다. 정오쯤에는 술집으로 향해 맥주 두 잔과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다. 바깥 기온이 32도일 정도로 매우 더운 날씨였지만, 가드너는 역시나 아들을 트럭 카시트에 앉혀 두기만 했다.
술집에서 나온 뒤에는 자기 모친 집으로 이동했다. 그때에야 가드너는 아들이 숨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911(한국의 119에 해당)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무렵, 아기는 이미 사후 경직 상태였다. 심폐소생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체온 41도를 넘긴 아이는 인근 병원에 급히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3시간 넘게 트럭에 갇혀 있었고, 아빠의 신고 2시간 전 사실상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차량 내부 온도는 최대 44도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드너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원을 떠난 그는 다시 모친 집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술집에서 자정까지 칵테일을 마셨다. 다만 가드너의 모친은 당시 손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드너는 아들의 죽음 약 2주 만에 모친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크 치트우드 볼루시아카운티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가드너는 인간쓰레기고, 거짓말하는 똥 덩어리"라며 "이 세상에서 이런 범죄에 합당한 처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