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으로 줄어든 국무회의…헌법상 구성인원 미달해도 정상 가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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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2일부터 14명으로 줄어들었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구성 인원인 '15인 이상 30인 이하'를 밑돌게 된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를 묻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계기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국무회의 구성원(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해설 자료를 내놨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관심사로 부상한 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구성원 수가 14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정부가 헌법상 필수 심의 사항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현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장관) 자리는 19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정원은 총 21명이다. 특히 국무위원은 기재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14명 밖에 없다. 헌법상 구성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유효한 국무회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헌법상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대외 및 군사에 관한 중요 정책, 거부권을 포함한 법률안 등이 국무회의 필수 심의 사항들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행정부가 견제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인 이상이라는 숫자는 국무회의를 구성할 때 필요한 요건이며, 이미 구성한 국무회의를 운영할 때는 국무위원이 15명 아래로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적법하게 개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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