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동에 150회 성매매 강요 …두물머리 ‘시신 유기 男’ 의 추악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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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동에 150회 성매매 강요 …두물머리 ‘시신 유기 男’ 의 추악한 과거

입력 : 2026.04.29 09:30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시신 유기 혐의 첫 공판은 네 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다음 재판은 5월 7일로 잡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 성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과 국선 변호인 불출석 등의 사유로 이미 네 번이나 연기됐다.

성 씨는 동거인이었던 A씨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 씨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성 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성 씨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피해 아동이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성 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원의 수익금을 빼앗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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