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 횡령한 은행 과장…수갑차고 18년 만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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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국내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며 11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남성 A(57) 씨를 비롯해 주요 피의자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27일)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횡령했고,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습니다.A 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갑을 찬 채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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