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하고 박스에 유기한 아빠, 징역 13년

13 hours ago 2

시신 유기 동조한 엄마는 집유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뉴시스

대전지법 홍성지원. ⓒ뉴시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 씨는 시체 유기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 C 양(2)이 울고 보챈다며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C 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천군은 C 양이 같은 해 7월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올해 3월 13일 A 씨 부부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죄를 뒤늦게 인정하고 고의성이나 계획성은 없었던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모인 B 씨에 대해선 “범행이 시체 유기에 한정된 점, 초범인 점, 양육할 다른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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