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김포경찰서는 11일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께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 전까지 3시간 39분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