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에 대한 처벌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 투약을 적발당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소변검사 때 물을 섞기도 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지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작년 9월11일 오전 10시30분께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서도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 1월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또 작년 7월27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동주택 B씨의 현관 옆 신장을 열고 불상의 물건을 뒤지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더해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했다고 재판부는 꾸짖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몰래 물을 섞어 희석하거나 조사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추가적인 수사를 막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말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