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도수' 본인부담률 90% 되면 9만원 낸다?…실제론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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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넣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이 커진다.”

정부의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내놓은 대표적 주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개편안 발표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13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14일) 등 행사를 열고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과연 의사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보다는 선동에 가깝다는 게 정부 및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관리급여(신설)로 전환하고,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최고 95%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10만원인 도수치료의 본인부담금을 90%로 정하면 환자가 9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손해라는 게 의사단체의 논리다. 하지만 여기에 의료계가 밝히지 않는 ‘디테일’이 있다.

도수치료 등이 앞으로 관리급여로 지정되더라도 현행 4세대 실손 가입자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짜리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라 해도 실손보험 급여 자기부담률 20%를 추가로 적용하면 최종 본인부담금은 1만8000원에 그친다. 현행 비급여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한 3만원보다 싸다.

의료계가 굳이 드러내지 않는 사실은 또 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근 조사에서 일반 병원(조사 대상 851개)의 도수치료 진료비는 최저 8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의사단체는 “비급여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도수치료 진료비가 이렇게 ‘고무줄 가격’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인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통제하는 게 환자 부담 경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 단골 메뉴인 “비급여·실손 개혁이 ‘보험사 배 불리기’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에서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누적으로 53.2% 뛰었다. 보험료 인상 부담은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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