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이 사설탐정들과 결탁해 수배자 정보와 각종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한 경찰관은 타인 명의로 탐정사무소까지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부정처사후수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 A씨(47)와 경사 B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정보를 거래한 사설탐정 C·D·E씨도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경감과 B경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두 사건 역시 별개로 진행됐다. 다만 검찰은 A경감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설탐정들의 정보 거래망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B경사의 범행까지 확인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의 부탁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인물들의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무단 조회한 뒤 이를 넘겨주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C씨를 거쳐 또 다른 탐정 D씨에게 전달됐으며, 결국 수배자 본인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경감은 정보 유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한 대가성 여부나 공범 확인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음에도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송치 직전 기기를 반환했고, 이후 A경감은 해당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해 현재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사설탐정들의 통신·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또 다른 현직 경찰인 B경사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경사는 타인 명의로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 정보를 탐정 D씨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B경사는 ‘차적 조회 15만원’, ‘범죄수사경력 조회 80만원’ 등 경찰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의 가격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탐정 E씨 등의 의뢰를 받아 국민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해 판매하거나 가격을 협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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