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매각한 분당 양지마을, 이제 사면 ‘물딱지’…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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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27일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았다. 이날부터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면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물딱지’ 기준 적용 직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셈이다.성남시는 이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32구역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양지마을을 포함해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 선도지구 4곳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신탁 방식인 양지마을은 조합설립인가일 대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이 기준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공동 소유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쳤고,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는 17억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8년 지분을 증여받은 김혜경 여사는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소유권 이전이 사업시행자 지정 뒤로 넘어갔다면 매수자가 김 여사 지분에 해당하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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