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손실나도 이듬해 1000만원 벌면 코인 세금…과세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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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상자산 과세고시 제정 착수]②美 허용하는데 韓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 없어與 5000만원 면세 공약했는데 실제론 250만원과세 코앞인데 에어드롭·스테이킹 과세 깜깜이이대로면 연말까지 진통, 투자자 혼선·부담 커 등록 2026-08-11 오전 12:31:03 수정 2026-08-11 오전 12:31:03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은 24일 첫 자문단 회의를 시작으로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1월 시행 원안에는 해외와 달리 손실금 이월 공제가 없고, 비과세 한도가 충분치 않은 데다, 에어드롭·스테이킹 등에 대한 구체적 과세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게 주요 쟁점이다. 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지난 6일 재경위원 사보임 및 22대 후반기 국회 재경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소위 구성에 착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달 중에 소위가 구성되면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원안 1월 시행, 국민의힘은 폐지(송언석 대표발의) 또는 3년 유예(정성국 대표발의)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관련해 대표적인 충돌 지점은 손실 이월공제, 비과세 한도, 에어드롭·스테이킹 등이다. 우선 정부·여당은 손실 이월공제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후 이익과 상계해, 여러 해에 걸친 손익을 모두 따져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1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2028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1000만원 수익을 올린 경우, 손실 이월공제가 있으면 9000만원(1억원-1000만원)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 같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10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가상자산에 주식과 같은 세법 체계를 적용하면서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최근 일본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소득을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복권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손실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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