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30만 원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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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1일까지 모집… 내달 지급

대전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임대료 지원 예산을 지난해 두 배로 늘렸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4억 원을 들여 지역 업체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1∼6월) 신청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적격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안에 업체 한 곳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7∼12월) 신청은 8월경에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 접수와 지원 현황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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