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자숙없이 범행”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공갈, 체포,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군(17)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14살~16살 학생들을 강제로 감금한 뒤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호텔로 14살 학생을 끌고가 19시간 동안 감금하고 자기 옷을 세탁하게 시키는가 하면 우연히 마주친 16살 학생을 지하로 끌고가 휴대전화를 강탈했다.A 군은 이렇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당근거래로 판매했다.
A 군은 지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107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하고,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더 사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 군은 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전희숙 판사는 “각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비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 보호사건 송치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중에도 자숙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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