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빼앗아 당근거래…신분증 도용·사기까지 16살 소년범 실형

7 hours ago 1

광주지법 “자숙없이 범행”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휴대전화를 빼앗아 판매하고 타인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금붙이를 사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16살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공갈, 체포,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군(17)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14살~16살 학생들을 강제로 감금한 뒤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호텔로 14살 학생을 끌고가 19시간 동안 감금하고 자기 옷을 세탁하게 시키는가 하면 우연히 마주친 16살 학생을 지하로 끌고가 휴대전화를 강탈했다.

A 군은 이렇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당근거래로 판매했다.

A 군은 지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107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하고,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더 사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 군은 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전희숙 판사는 “각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비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 보호사건 송치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중에도 자숙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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