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 때 지원금 차별은 금지"…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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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을 두던 규제는 사라지게 됩니다.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고,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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