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이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휴대폰 렌탈계약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의 덫에 빠뜨리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횡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배달대행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휴대폰을 여러 대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에게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해당 계약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내준다. 하루 렌탈료가 4만원인 휴대폰 10대를 렌탈한 뒤 매일 17만원씩 200일간 상환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연이율은 16%에 달했다.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를 인도하거나 유심을 개통하지 않은 허위 렌탈계약이지만, 피해자가 실물 휴대폰을 수령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정상계약으로 가장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 같은 허위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구두계약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 해당 업체는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한다. 또 렌탈채권이 정상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약정된 시기에 반환할 능력 없이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외형상 일반적인 렌탈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렌탈계약은 대출 연체 시 협박이나 형사고소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위약금이나 렌탈료 납부를 요구받는 등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한 렌탈업체 또한 불법사금융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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