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에서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수색을 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해군 병사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서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함대 생활지도관인 B씨가 제보를 받고 A씨 몸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빼앗자 A씨가 앙심을 품어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인 수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돼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몸수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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