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아들이냐?"…모욕죄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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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살 B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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