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막판 진통…14일 최종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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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막판 진통…14일 최종 판가름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소상공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14일 최종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8.7%(900원) 인상을, 경영계는 2.0%(210원) 인상을 요구한 수치다. 직전 8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30원을 양보해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려 잡았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던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의는 추가 수정안 제시 과정을 두고 노사정이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7차와 8차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 공익위원들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 요구안(1만530원)조차 현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한계 수준”이라며 공익위원의 압박으로 2.0%를 넘어서는 인상안이 도출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임위는 노사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오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그 안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거나 표결을 거쳐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 고시일(8월 5일)과 이의제기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 및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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