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도 없다"…줄이은 특검 재판에 법원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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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휴가도 없다"…줄이은 특검 재판에 법원 '방전' 통상 7말 8초 휴정기 갖지만특검 6·3·3 원칙 시한에 쫓겨정치사건 몰린 서울중앙·고법일반 형사사건 지연될 우려도 여름 휴가철에도 '특검 재판'이 이어지면서 법원 안팎에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는 휴정기에 정치적 사건을 우선 처리하느라 일선 판사들이 과로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와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판부는 7월 마지막 주와 8월 초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여름·겨울에 각각 2주간 휴정기를 보낸다. 이때 그동안 심리한 재판의 기록을 최종 검토하거나 선고를 앞둔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특검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 때문에 휴정기에도 대다수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 각급 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선고했다. 28일엔 전직 군 고위직들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고, 30일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의장(합참의장)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2심을 맡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28일)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29일) 재판을 차례로 열었다. 오는 31일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한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공판준비기일(29일), 순직해병 사건의 항소심 선고(8월 7일) 등 재판이 계속 열린다. 해당 법원의 다른 판사는 "개청 이래 가장 바쁜 시기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도 특검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 내 과로와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휴정기인 7월 마지막 주와 8월 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여러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현재가 개청 이래 가장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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