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어려운 어르신 병원갈때 요양보호사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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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82개 돌봄시설 시범사업 통합재가기관-요양시설 이용자 대상 접수-약 수령-귀가 등 전 과정 지원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병원에 갈 때 요양보호사 등이 동행해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돕는 시범사업이 30일부터 시작된다.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전국 282개 돌봄 시설에서 ‘장기요양 병원 동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노인요양시설 1∼5등급 이용자가 대상이다. 기관이나 시설에 신청하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병원까지 이동을 돕는다. 병원 도착 후에도 접수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모든 과정을 동행한 뒤 함께 귀가한다. 올해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격은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할 경우 180분 미만에 3만4120원, 180분 이상은 5만7020원이다. 이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요양시설 간호사 등이 동행하면 이용료는 1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없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장윤정 이름 내세워 수천만원 사기, 모친 구속기소 2하희라 쏙 빼닮았네…최수종, 26세 딸 공개 3촬영장서 뇌출혈로 쓰러진 전승재, 2년 투병 끝 별세 4“기차에 가방 두고 내려, 교통비 좀”…60대 알고보니 5“양치하다 깜짝, 수돗물이 짜다”…폭염-가뭄 형산강, 바닷물 역류 7조서형 셰프 “한달만에 해고한 문제 직원, 2000만원 구제신청” 8영국 부부, 지하실에 수십년 방치된 페인트통서 뜻밖의 횡재 9정부 “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한도, 총 투자금 20%내로 제한” 10김정난, 혼자 사는 4층 타운하우스 매물로 “직접 연락하면 복비 아껴” 트렌드뉴스 1장윤정 이름 내세워 수천만원 사기, 모친 구속기소 2하희라 쏙 빼닮았네…최수종, 26세 딸 공개 3촬영장서 뇌출혈로 쓰러진 전승재, 2년 투병 끝 별세 4“기차에 가방 두고 내려, 교통비 좀”…60대 알고보니 5“양치하다 깜짝, 수돗물이 짜다”…폭염-가뭄 형산강, 바닷물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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