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 선을 돌파하며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름값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카풀’(차 함께 타기)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자가용 출퇴근을 포기하는 소비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들어 주행거리가 크게 줄었거나, 차량 5부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과 적게 탈수록 보험료를 돌려받는 주행거리 특약 등의 내용을 정리해봤다.
◇보험료 할인 소급 적용
앞으로 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 운전자는 연간 보험료를 2%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개인 운전자의 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책을 마련하면서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인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2·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기차와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약 1700만 대의 차주가 이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액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특약은 이달 출시되지만, 보험료 할인은 올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자동차 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특약을 1년 유지하면 약 1만4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지난달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고 싶다면 신청은 필수다. 차주는 총 두 단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들은 오는 11일부터 특약 가입 신청을 받는다. 상품 정식 출시 전 유선·이메일·안내톡 등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보험사별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이 마무리되면 한 번 더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친다.
미운행 요일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5부제 미준수가 확인되면 이번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위반 횟수와 수준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미운행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특약 대상에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대신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 할인특약’(할인율 1~8%)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1t 이하 화물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행거리 할인 특약도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주행거리 할인 특약도 고려해볼 만하다. 2022년 4월부터 주행거리 특약은 선택사항에서 자동 가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자가 현재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000원이었다. 2023년엔 12만9000원, 지난해엔 13만원이다.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88.4%로, 가입자 중 66%가 환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되는 보험료 규모는 전체 보험료의 1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가 급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차량 5부제 특약과 주행거리 특약을 함께 활용한다면 유류비와 보험료 모두를 아끼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특약 가입 기간과 자료 제출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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