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의난' 공방 장기화…증인 조현준 회장 불출석해 [CEO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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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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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형제의 난'이 법정에서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17일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및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당초 이날은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조 회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비리 폭로 및 언론 대응 등을 언급하며 지분 매입,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압박을 가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와 향후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를 두고, 공판 갱신 절차까지 포함해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동피고인인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기존 증거가 방대하다는 점을 들어, 공판갱신 절차와 함께 PPT를 활용한 입증 취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목록 중 일부는 입증 취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문제 제기에 대해, 추가 정리 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판갱신 절차와 PPT 변론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인 6월 중순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부를 포함한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증거조사 및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조 회장 증인신문은 별도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8월 21일과 28일, 예비적으로 10월 2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며 증인신문 일정을 확보했다. 다만 증인의 출석 여부에 따라 일정은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조 회장 측은 증인신문 일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신문 시간을 이유로 장시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모습/사진=임형택 기자

지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모습/사진=임형택 기자

반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의무"라며 "일정에 따라 증인신문을 미루는 것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증인소환 권한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증인신문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측이 조 회장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여부와 내용이 협박 발언의 존재와 고의성을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 출석이 지연될 경우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민·형사 사건이 맞물린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증거능력과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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