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공시 두배 급증…삼영이엔씨 등 퇴출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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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28건의 횡령·배임 혐의 공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를 합한 결과다. 작년 같은 기간(15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횡령·배임 공시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스타에스엠리츠(횡령·배임 금액 20억원)와 삼영이엔씨(369억원) 두 곳이다.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3.42%, 60.7% 수준이다.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3%) 이상이면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별도로 임원에 의한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증시에서 퇴출한다.

횡령·배임 혐의 공시가 반복되는 곳은 주로 한계기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올 들어서만 7건의 관련 공시를 낸 한국유니온제약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상장폐지 위기다.

앞서 거래가 정지된 테라사이언스와 웰바이오텍도 마찬가지다. 각각 169억원, 393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공시를 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까지 추가됐다. iM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에서 횡령·배임이 일어났다.

상장사의 횡령·배임은 경기 침체 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10건, 2009년 60건이었다가 2010~2018년엔 연간 30건 안팎으로 확 줄었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문제로 둔화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올해 횡령·배임 공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횡령·배임이 자주 발생하거나 금액이 큰 상장사 투자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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