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강요·부당 지시 등 8개 유형 명시
간부 교육 의무화·익명 실태조사 실시
신고센터 운영…피해자 분리 조치도
“상식 넘어 타협 없는 원칙 세울 것”
“회식은 빠지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공직사회 곳곳에 남아 있던 이 같은 관행에 광주 광산구가 제동을 걸었다. 광산구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갑질 예방을 권고 수준이 아닌 조직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거나 문제 제기가 어려웠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까지 포함된다. 광산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 인격권 침해, 회식·모임 참석 강요, 음주 강요 등 해서는 안 될 행위를 8개 유형으로 분류해 지침에 담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도 구체화했다.
특히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직문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익명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갑질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상담·조사를 담당할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당연한 상식을 넘어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우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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