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추정’ 주장한 영풍,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204억 원 “이례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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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204억7410만 원, 84억28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이례적인 규모에 업계 관심이 몰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 원,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 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총 7억6320만 원이 부과됐다.

영풍은 과장금 부과에 앞서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과 임야, 공장 건축물 하부 등의 오염 토양 정화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환경 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쌓았는데 이 규모를 재무제표에 축소 처리한 것이다. 충당부채를 쌓으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소 처리하면 비용도 감소한다. 제련소 주변 토양과 임야, 공장 건축물 하부 등도 오염 정화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에는 석포제련소 자산손상 평가 과정에서도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영향을 제외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영풍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및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는데도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자료를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업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과소계상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평가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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