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에 공포심 유발”…40대女 스토커 벌금 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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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2026.7.6 뉴스1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 여성은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여성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이 여성을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여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여성은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측은 이 여성을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했다.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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