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측 “A씨 1심 스토킹 유죄, 사법부 판단 깊이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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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측 “A씨 1심 스토킹 유죄, 사법부 판단 깊이 존중”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8일 샘컴퍼니는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검증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무자 메시지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한다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에 앞서 연락 거절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차단 풀고 연락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양측의 갈등은 지난 7월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글과 관련 정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양측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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