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공포 느낄 정도"…스토킹 혐의 여성, 1심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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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오늘(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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