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CT 검사 결과지에 ‘돼지비계’ 표기…따지니 “다시 오지 말라”

4 weeks ago 3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환자가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지에 지방 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시한 의사 언행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심장 두근거림, 숨 가쁨 등의 문제로 국내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18일 심장에 다양한 증상을 느껴 순환기 내과를 찾아 약 80만원을 지불하고 CT 촬영을 했다.

이후 검사 결과를 듣는 날 A씨는 CT 검사 결과지에 ‘돼지비계’라고 쓰인 메모를 보고 놀랐다.

A씨를 이를 의사에게 묻자 의사는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 것”이라며 “이게 다 지방이다”라고 말했다.

A씨가 이를 불쾌해하며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돼지비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항의하자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 오지 마라”고 화를 냈다고 A씨는 전했다.

의사는 이어 “다른 환자에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왜 너희만 그런 식이냐”라며 “좋은 말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A씨가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하자 해당 의사 대신 병원 부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어머니는 “몸이 아픈 딸이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해당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하고 병원에서 1인 시위도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복부비만, 지방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 사실 그것도 기분 나쁘다”면서 “의사가 ‘왜 그러느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된다. 만약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자리에 간호사가 함께 있었거나 진료실이 개방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가 있었다면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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