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 … 법원 "국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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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 … 법원 "국가가 보상해야"

입력 : 2026.06.10 17:50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 백신과 혈전증 사망 사이 인과성을 공식 인정한 첫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황 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포기해 이달 초에 확정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백신의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특별법의 구제 취지를 반영한 법적 판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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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화이자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명확히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백신의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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