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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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경우에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아들(15)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동네 주민이 욕설을 들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조사 결과 동네 주민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심은 피고인의 부모가 욕설을 들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원고 측과의 다툼 중에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이 욕설을 그대로 옮겨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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