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판매銀 5곳, 과징금 6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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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안이 6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따라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의 제재안에서 절반 이하로 감경된 것이다.

홍콩ELS 판매銀 5곳, 과징금 60% 줄었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총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 안팎에서는 판매 규모가 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4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사안이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과징금을 적용하는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에서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해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상정했다. 이후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금감원은 제재안을 다시 심의했고, 이번 제재심에서 과징금 규모를 절반 이하로 조정했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위반 방법 판단 등급이 각각 ‘중’에서 ‘하’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인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최종 금액도 6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은행별 부담은 판매 규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 SC제일 1조2427억원 순이다.

각 은행의 홍콩 ELS 판매액 비중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단순 추산하면 국민은행이 3000억원 안팎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농협·하나은행이 각각 8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SC제일은행은 4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은행별 위반 정도와 배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대규모 제재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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