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부동산 개발제한 완화하고 행정절차 단축해 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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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국경제보고서'
정부, 주택공급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 시간 걸려
"부동산 과세 체계, 보유세로 점진적 전환해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의무 퇴직연령 폐지" 권고

  • 등록 2026-07-02 오후 3:00:03

    수정 2026-07-02 오후 3:00:03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발 제한을 완화와 함께 승인 등의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 체계를 재검토하는 재정·전반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사진=연합뉴스)

OECD는 3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정부의 서울 중심 주택공급 노력은 유망하지만 실제 공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로 공급 시차를 줄이는 동시에,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해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무시한 채 규제만으론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OECD도 부동산 시장의 공급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공급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OECD는 한국 부동산 과세 체계의 문제점도 짚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3.0%)이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경제적 왜곡이 적은 ‘보유세’의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 OECD는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실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높은 세율을 매겨 시장 왜곡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한 중기적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도 핵심 과제로 촉구됐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하고, 기업별 의무 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제 면에서는 4단계 누진 법인세율의 단일화, 비과세 근로자 비중 축소와 함께 부가세·담배세 등 간접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 부족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역시 재정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을 억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확보된 재정 여력을 저출생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꼭 필요한 국가적 우선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과 교육 분야에서는 ‘학위 과잉’에 따른 청년 고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라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인프라와 교육 투자를 집중하는 ‘장소 기반 개발’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해법으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OECD가 제안한 세제, 연금, 교육 등 부문별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구조개혁 추진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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