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자 127명이 홈플러스 경영진과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이들이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했으며, 회생 신청을 통해 고의로 상환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MBK 회장, 김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재무관리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자본시장법(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