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측이 준비한 내용, 靑민정실 통해 받아 딸에 정보 제공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9일부터 다혜 씨와 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다고 봤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10일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 등 다혜 씨 부부 지원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이 알아본 다혜 씨 부부 거주지와 국제학교 등 지원 내역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실을 통해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및 태국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를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같은 해 6월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직원에게 ‘서 씨를 채용하고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거비 전부를 지원하라’, ‘직함은 상무로 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는 “서류 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직제에도 없는 상무(Executive Director) 직급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적시됐다.검찰 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가족부장으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 해외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후 서 씨는 8월부터 임원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밧(약 2억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 취업과 관련된 보고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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