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돼 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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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10일 정지되었다.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가 부도 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자어음 발행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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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10일 정지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등록·공지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 대행을 맡기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발달 등으로 예전만큼 당좌거래가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당좌거래정지로 인해 향후 홈플러스는 전자어음 발행과 관련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고, 이외 다른 은행들의 경우 아예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족 중 하나가 또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며 "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 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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