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커지자…국민연금, 사모펀드 투자 제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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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 분야에서도 책임투자 가점을 도입하여 PEF의 투자 유치에 제약을 줄 계획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PEF에 대한 책임투자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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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일으킨 PEF
국민연금 투자 제한 추진

국민연금공단. [매경DB]

국민연금공단. [매경DB]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모투자펀드(PEF)에는 국민연금 투자가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책임투자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책임투자는 투자의사 결정에 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반영해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뜻한다. 위탁운용사가 책임투자 관련 정책과 지침을 수립했는지를 따지고,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해 선정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주식·채권 분야에서 책임투자 가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투자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할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확정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PEF 등은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전체 점수에서 가점 비중이 크지 않지만, 운용사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책임투자에서 승패가 갈리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연금의 다양한 수탁자 책임 활동이 PEF 업계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PEF가 책임투자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탓에 복지부·기금운용본부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홈플러스 사태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대대적인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에 속한 김남근 의원은 “일단은 홈플러스 사태 피해 복구와 예방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돈되고 나면 PEF 일탈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으로 논의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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