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세토피아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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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피아는 2019년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금융자산 및 부채를 약 80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토피아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대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납입된 것으로 처리해 자산과 부채를 부풀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토피아는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감사인지정 3년을 받게 됐으며, 전직 담당임원 1인에 대한 면직 권고 상당 조치와 함께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은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회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세토피아는 코스닥 상장사로 업종은 1차 철강 제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