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개인에 2천억대 채권 팔아…“리츠도 상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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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그중 5400억원이 개인·일반법인에 팔려
금융당국은 ‘사기 발행’ 규명하는 데 주력
강민국 의원 “최소 2월엔 회생 신청 준비”

  • 등록 2025-03-16 오후 1:16:10

    수정 2025-03-16 오후 1:33:4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더한 소매(리테일) 판매액이 5400억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홈플러스 채권 판매 잔액 6000억원 중 대다수가 개인·일반법인에 떠넘겨진 셈이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일선 지점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676건)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원(192건)으로,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채권 대부분이 대형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일반법인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제기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개인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시엔 대형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이 이뤄진 지난달에만 총 11차례에 걸쳐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ABSTB 발행이 1517억원(4회)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사채 160억원(4회), CP 130억원(3회) 등 순이었다.

여기에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 펀드에서도 대규모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우량 점포를 팔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빌려 영업하는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드 리스백) 전략을 써왔다.

이와 관련한 리츠는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왔는데,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투자자 손실은 본격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 자산으로 둔 리츠와 펀드 규모를 1조원대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신용등급 하향 이후 자금조달 경색 우려로 단 5일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최소 2월엔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는 무시한 채 단기물을 2000억원 가까이 발행한 것은 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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