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아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처벌 강도도 대폭 높아진다.
기존에는 이 같은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세 배로 늘어난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삼는 불법 광고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번 개정안 중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기준 변경, 동료 의사 신상 공개 금지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최근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격은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30만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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