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돼 사과했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일 원산지·축산물 이력위반 공표 누리집을 통해 더본코리아에 표시 삭제 및 변경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리원 특법사법경찰이 확인한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실은 통신판매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다. 위반 간장, 된장, 농림가공 등 3개 제품이 해당됐다.
관리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을 확인하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수사 송치하고 위반 사실을 누리집에 공표한다. 원산지 혼동 우려 행위 등 거짓 표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 수입산 원료로 만든 ‘백석된장’을 국산으로 홍보해 빈축을 샀다.
이 제품을 제조하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이다. 애초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곳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더본코리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 상세 페이지에는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을 사용해 원산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더본코리아가 제품 유통만을 맡고 있다.
백 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