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5억 펑펑"…檢, 경찰이 놓친 횡령범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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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5억 펑펑"…檢, 경찰이 놓친 횡령범 잡아냈다

첨단기술 개발 명목으로 받은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려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묻힐 뻔한 혈세 누수를 잡아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 19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5억 원가량을 본래 목적과 무관한 회사 일반 운영비 등에 무단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회사 직원 등 핵심 참고인을 재조사하고, 사내 메신저 내역과 계좌 자금 흐름을 전면 재분석하는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치밀한 자금 추적 끝에 수억 원대 보조금이 횡령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며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인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부정 사용하는 비리 범죄를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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