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토지 무상양도 조항
압수수색 영장 집행 해석 다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2·3호 사건을 선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백신 담합’ 사건을 처음 회부한 데 이어 2주 만이다.
12일 헌재는 서울 영등포구의 A 주택재건축조합과 김 모 변호사가 각각 청구한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A조합 패소가 확정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는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다. 민간 시행자는 새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 내에서 기존 도로를 무상 양도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 대상을 ‘법으로 지정된 도로’로 좁게 해석해왔다. A조합이 매입한 땅은 법적으로 도로는 아니지만 일반인 통행에 쓰이는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였다.
A조합은 도로 무상양도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법원이 민간 시행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자신의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이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고, 압수수색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건의 재판소원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에게 관련 답변서를 요청했다. 각 사건의 이해관계기관인 서울시장, 영등포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도 의견서를 요청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두 달 동안 헌재에는 재판소원이 651건 접수됐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523건이 각하됐고, 이날 선정된 2건까지 3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가 재판소원 시행 두 달 만에 3건의 청구를 본안 심리함에 따라 법원과의 긴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호 재판소원’이었던 백신 담합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관한 절차적 문제였지만, 2·3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법 조항에 관한 해석으로 다툼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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