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이웃 부녀 무차별 폭행한 60대…술 취해 말다툼 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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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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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에 사는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뒤 둔기로 여성과 그의 아버지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빌라에서 이웃인 50대 여성 B씨와 8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부녀 관계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빌라 현관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집에서 둔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버지 C씨는 A씨를 말리려다 폭행당했고, A씨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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