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 적용한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새 안전기준 공포일부터 강화된다.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1.3㎨)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져 후방 운전자가 전방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2 hours ago
1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