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2·3호 사건을 선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백신 담합' 사건을 처음 회부한 데 이어 2주 만이다.
12일 헌재는 서울 영등포구의 A주택재건축조합과 김 모 변호사가 각각 청구한 재판 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A조합의 패소가 확정됐다. A조합은 도로 무상양도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법원이 민간 시행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의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이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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