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헌법개정, 영토조항 신설
'대한민국' 별개 국가로 취급
김정은 유일지배 체제 명문화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해 한국과의 두 국가 관계를 사실상 명문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했던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아직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 '차가운 평화'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새로 등장했다.
한국이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밝힌 것처럼,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영토 규정을 넣은 것이다. 또 '대한민국' 국호를 쓰며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고,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영토 수호 의지를 반영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난 3월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다만 북한은 개정된 헌법에 남북 간 갈등 소지가 있는 해상 국경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 갈등 수위를 나름 조절한 모양새다. 현재 한국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했고, 북한은 NLL 이남 지역이 포함된 이른바 '경비(중간) 계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이 2024년 언급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제1적대국'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 대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3원칙 등 통일 관련 내용과 민족 개념도 사라졌다.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은 새 헌법 제86조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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