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3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다른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교육감 투표지를 들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실랑이 과정에서 투표지 1장을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기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경기 군포에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29일 오후 2시경 경기 군포시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의 팔을 비틀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정 정치인들을 향해 욕설하며 다른 선거운동원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후 달아난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고, 출석을 요구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낮 12시 46분경 인천 서구에서는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2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정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인천에서만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틀간 모두 103건의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다. 소음 관련 신고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신고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세 방해 신고는 1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오인 신고 등으로 파악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군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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