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 정의에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또다시 연기하며 이유로 든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한다"며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서울고법이 '선거운동 기간 보장'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하고 이번에 또 한차례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린다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느냐"며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신이 발표한 당 개혁 방안과 자신의 임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선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